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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7조의5 (權利의 侵害罪)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·공연·방송·전시·전송·배포·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대법원 2004.05.13 선고 2004도1075 판례
대법원 2005.02.17 선고 2003도3362 판례
대법원 2006.12.22 선고 2005도4002 판례
대법원 2006.09.22 선고 2006도4588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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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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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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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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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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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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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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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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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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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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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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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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